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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절반이 신청한 청년 노동자 통장 서류와 자격 정리

by Info_Park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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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시드머니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의 통장입니다.

 

현재 2024년도 제13기 신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과 자격, 준비서류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방법과 자격

 

 

✔️신청 : 온라인 신청 

 

✔️모집 규모 : 총 6,300명 

 

✔️대상 주소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근로유무 :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4.5 건강보험효 기준)

 

✔️신청 시기 : 2024년 5월 31일(금) 09:00 ~ 2024년 6월 17일(월) 18:00

 

✔️사업 시기 : 2024년 8월 ~ 2026년 7월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제13기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노동자통장은 경기도 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 중인 사업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오전 09:00부터 시작되고, 신청 마감은 24년 6월 17일 월요일 18:00까지입니다.

 

사업 시작은 2개월 뒤인 24년 8월에 시작하여 총 24개월 동안 진행되어 26년 7월에 사업이 마감됩니다.

 

24년 5월 의료보험료를 근거로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 중 총 6,300명을 선정(선착순 아님)하여 금융 지원을 통해 시드머니를 만들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표

가구원 수 기준중위 120%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1인 2,675,000원 95,183원 24,266원 95,712원
2인 4,420,000원 157,035원 109,680원 158,960원
3인 5,658,000원 202,377원 152,948원 205,281원
4인 6,876,000원 247,170원 205,217원 296,147원
5인 8,035,000원 289,638원 254,448원 296,718원
6인 9,143,000원 324,452원 291,356원 336,105ㅇ

 

 

지원내용

 

 

✔️납입금액 : 매월 10만 원 저축

 

✔️만기 : 2년 만기

 

✔️총 지급액 : 최대 580만 원 지급 (현금 480만 원 + 100만 원 지역화폐)

 

✔️금융 지원 외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청년노동자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매월 10만 원씩의 원금을 2년 만기로 저축하게 됩니다.

 

총 24개월 x 10만 원 =240만 원의 원금을 납부하게 되고, 만기 시 최대 5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80만 원 중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가구원의 기준

 

✔️기준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본인,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 직장가입자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 지역가입자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이 직장과 지역 혼합.

 

대상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할 경우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청년이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은 전원 직장 가입자이거나 전원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각각 직장건강보험료, 지역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혼합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준비서류

 

✔️참여신청서 : 온라인 작성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근로확인 서류 : 4대 보험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전입일 포함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기준, 상세증명서

 

 

준비서류 상세

 

🔴근로확인 서류는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구분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 발급받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 ·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 (사업장 직인, 재직기간,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 발급받기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발급받기

 

근로확인 서류는 위의 표에서 요구하는 대로 각 서류 중 택 1 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구분 제출서류
가구원 전원 제출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등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5월'/ 1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1부 제출
24.5월분 고지금액 기준(납부여부 무관)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1부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모두 확인가능(부양자 피부양자등) 시

1부만 제출 가능


3.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전원 각1부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시 제출 제외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는 가구원 전원이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구특성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발급받기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기본제출서류)

👉 발급받기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 발급받기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발급받기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발급받기

 

가산점부여

🔴 부여 대상과 제출 서류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기본(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사회적 경제조직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국가유공자(신청자 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청년노동자통장은 선착순 가입이 아니라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점수순으로 참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산점 부여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높은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가산점

 

✔️소상공인 : 3점

 

✔️사회적 경제조직 :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 3점

 

✔️국가유공자 : 5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 5점

 

위의 가산점에 해당될 경우, 한 가지의 가산점만 더해지며, 다수의 가산점에 해당할 경우 가장 높은 점수 한 가지만 선정하여 가산점을 더하게 됩니다.

 

제외대상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사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2 이전 신규가입자),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복지부 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받은 자 (해지자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참여 가능)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울시 희망두배통장 )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받은

 

✔️청년연금, 중소기업 지원 사업 마이스터 통장,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자립두배 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중 중도해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경기도 노동자 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지원금 수령 사람

 

✔️공무원 국가 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를 포함하여 공무원의 공공기관 임직원인 사람 (기간제 근로자 제외)

 

✔️병역의무 이행중인 , 국가근로장학생

 

마치며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4년 13기의 모집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과 자격, 준비서류 방법 등을 잘 알아보시고 가산점에 관련된 서류까지 잘 준비하셔서 꼭 58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선정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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