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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신청 가능할까

by Info_Park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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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실시한 24년 경제적 책방향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 요건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2월 부터는 코로나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차주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통해서 차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바뀐 내용들과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금의 대상과 기준

 

 

기금의 대상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법인 소상공인 입니다.

 

시간기준은 코로나 기간 사업영위를 한 차주입니다.

 

☑️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법인 소상공인

 

☑️사업기간

 🔵2020년 4월 ~ 2023년 11월

  ⭕ 코로나 기간 중 사업 영위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항목은 삭제 되었습니다.)

 

☑️대상차주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위 체크한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차주(借主)는 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측의 사람을 뜻합니다. 

 

새출발기금에서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채무조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차주는 이미 연체가 발생하여,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차주입니다.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 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이자유예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는 가까운 미래에 부실로 이어질 확률이 큰 차주를 말합니다.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은?

 

🟪채무조정 가능 대출

 🟣새출발기금과 협약을 맺은 협약금융회사의 대출

 🟣총 채무액 기준 15억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한도

 🟣신청은 최대 1회 가능

 

새출발기금은 차주가 차용한 모든 대출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의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에서 일어난 대출 중 15억 한도 내에서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협약금융회사

🟣 농협중앙회

🟣 미소금융재단

🟣 보증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수협중앙회

🟣 신협중앙회

🟣 여신금융협회(카드)

🟣 여신금융협회(캐피탈)

🟣 은행연합회

🟣 저축은행중앙회

 

총 13개의 협약사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사.xlsx
0.17MB

 

🟪채무조정 불가대출

🟣 기금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대출

🟣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관련 대출

🟣 주택담보 가계대출

🟣 사업운영에 불필요한 자동차에 관한 할부리스

🟣 개인채무조정 중인 대출

🟣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인 대출

🟣 할인어음, 예금담보대출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제외한 위에 해당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채무조정방법

 

✔️상환기간조정 : 거치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0~80%)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 : 금리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중지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워 내용 동일

 

 

채무조정방법은 위와 같으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분리하여 서로 차이가 나는 조정방법도 존재합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부채-자산)의
60~80% 조정

✔️취약계층은 최대 90%
✔️지원되지
않음
금리
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담보대출은 부실우려차주와
동일
✔️연체 30일 이하
기존약정금리
유지

✔️연체 30일 초과
단일금리로
조정
분할
상환
✔️거치기간 :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읽)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 중지

 

 

신청과 제출

 

🟩오프라인 방문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신청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기금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채무조정 제출서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체출서류와 발급기관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1) 기초 본인 확인서류 (공통)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 ( 1) 관할 세무서
(
국세청 홈텍스)
(법인)소상공인 확인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1) 재산(임대차)
: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보증금 有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1) -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
제출 시 해당 금액만큼 재산가액에서 공제)
해당 금융기관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1 관할 세무서
(
국세청 홈텍스)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1 관할 주민센터
(
인터넷 등기소)
보증금 無 건물 소유주의 무상제공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2-2) 재산(현금)
:
·적금 잔액현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
상세내역 포함 필수)

은행창구 발급서류 불인정
(
상세내역상 활동성계좌 미포함 가능성)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내계좌한눈에은행권은행별 계좌내역(거래기관 확인), 각 은행별로계좌 상세내역’(잔고 확인) 발급
*
2금융권은 별도 발급
2-3) 채무자 재산(부동산, 차량)
:
선순위 채권내역
(
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관할 세무서
(
국세청 홈텍스)
(()저당권) 부채증명원 (대출 잔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
3)특수채무자 증빙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

 

마치며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때 어려움을 겪었던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기금입니다.

 

본인이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로써 채무의 고통을 받고 있을 경우,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셔서 채무 부담을 덜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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